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687억 취소 판결…같은 날 美 USTR '한국 망 사용료=세계 유일 황당 무역장벽' 재지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762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 사실상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은 한국 자회사가 네덜란드 모회사에 송금한 수수료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콘텐츠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을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한국 자회사는 광고 등 보조적 활동만 담당하므로, 해당 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원천징수 대상)'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국세청 세무조사로 약 800억 원의 추가 과세가 부과된 이후 약 5년 만의 첫 주요 법원 승소 사례로, 같은 구조로 한국에 진출한 구글·애플·메타 등 빅테크 과세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날(4월 28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가장 황당한 해외 무역장벽 10가지(Craziest)'에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재지정하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을 제외하면 ISP에 전송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행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도 망 사용료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케이블·위성·콘텐츠 배급 분야 외국인 지분 제한과 함께 서비스 부문 장벽으로 적시한 바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통상 압박이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한국 통신사들은 '대량 트래픽 유발 빅테크의 상응 대가'를 주장하는 반면, CP와 시민단체는 '망 중립성 위반·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4월 28일 '미 기업 차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한미 팩트시트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법원의 빅테크 과세 제동과 USTR의 통상 압박이 같은 날 동시에 터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과세·망 사용료 입법은 한미 통상 의제로 격상된 형국이다.
- 4/28 서울행정법원, 넷플릭스코리아 762억 법인세 중 687억 취소 — 빅테크 과세 첫 제동, 구글·애플 영향 불가피
- 법원: 핵심 기능 해외법인 수행, 한국 송금 수수료는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대가'
- 같은 날 美 USTR '한국=세계 유일 망 사용료 부과국, 황당 무역장벽' 재지정, 청와대 즉각 반박